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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 시 부동산 매매 양도세 면제 기간
2026-03-17 11:35
작성자 : 김장욱
조회 : 25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21.10월 부터 25.8월까지 주재원으로 근무 하던 중 24.8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25.8월말 한국 귀국 및 퇴사, 25.10월 말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은 25.8월말 한국으로 같이 돌아간 후, 11월 말에 미국으로 돌아옴)
저는 이전에 19년 12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22년 12월 등기를 마쳤고, 23년 초부터 아파트 입주였으나 해외 거주중으로 직접 입주하지 않고 23년 5월부터 전세를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는 걸 고려하고 있는데, 한국 비거주자 신분으로 전환 후 2년 지날 시 양도세 감면이 하나도 안 된다 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  저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 신분으로 변경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어디서는 영주권 취득 시점 기준(24년 8월)이라고도 하고, 어디에서는 주재원 기간에는 예외로 인정되기에 저 같은 경우엔 25년 8월(주재 신분이 끝난 시점), 혹은 25년 10월(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시점) 부터일까요? 이로부터 2년 내 아파트 매도를 해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어서 문의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